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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2028년부터 시행, 2035년까지 790조 기후금융 공급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25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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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공시제도 초안이 4월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ESG 공시 2028년부터 시행, 2035년까지 790조 기후금융 공급
▲ 금융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며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8년 연결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한다. 공시 첫해에는 자산ᐧ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에는 연결기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공시 채널은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 정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고려해 제도 초기에는 예측ᐧ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확정된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보다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5년까지 79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기후금융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ᐧ중견 기업에 투입한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전환금융은 철강ᐧ화학ᐧ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지원 노력도 지속 확대하면서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회사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녹색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녹색전환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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