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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조사방해 인정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사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2-25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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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과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조사방해 인정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사유"
▲ 25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의 해킹사고 관련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장겸 의원실>

입법조사처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해킹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텔레콤과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요소였는지가 귀책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에서 해킹사고 조사 때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 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 증거 인멸과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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