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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 주문, "의결권 행사 여전히 미흡"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2-24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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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18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공시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자산운용사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 주문, "의결권 행사 여전히 미흡"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충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데 한몫을 해왔지만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수탁자 역할의 충실한 이행은 미흡했다”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와 단순 문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모·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 수준으로 높아지며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반대율은 5.2%, 6.8%에 그친다. 

황 부원장은 “상법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업무 체계 정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2025년 12월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반영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황 부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 인력 확보 및 성과보상체계(KPI)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감원도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이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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