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빗썸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 현장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 대상 검사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 빗썸라운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13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검사 중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 이용자 보호 실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자세히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앞서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감사실 확인 결과 오지급 뒤 회수 사례가 소규모로 2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과거 사례도 더 자세히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