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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미국 해양 행동계획, 미국 선박 해외조선소 건조 명문화 의미"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2-19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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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미국 해양 행동계획, 미국 선박 해외조선소 건조 명문화 의미"
▲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이 해외조선소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AI를 이용해 미국 선박의 한국 조선소 건조현장을 생성한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각 13일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과 조선업 재건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개된 미국 조선업 재건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나 해외조선소의 미국 선박 건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19일 “(해양 행동 계획은) 조선소 현대화, 금융 프로그램, 인력 교육계획 등 분야 별 행동 방침을 망라한 포괄적 계획이며 각 분야별 세부 규모, 실행계획·방안 등은 포함하지 않은 마스터 플랜 단계의 문서”라며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된 미국 조선업 재건과 동맹국 협력 아젠다가 한 단계 구체화됐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해양 행동계획은 앞서 트럼프 정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행정명령 14269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따른 것이다.

변 연구원은 “한국 조선 업계가 주목할 내용은 ‘다리 전략(Bridge Strategy)’”라며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동맹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명문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시 미국 조선소로의 생산이전(온쇼어링)을 목표로 하지만, 초기 계약 물량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임을 못박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재건과 관련해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변 연구원은 “지난해 2월 발의된 미국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상하원 본회의는 물론, 사전 단계인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통상 미국에서 발효된 법안이 발의에서 최종 발효까지 평균 8~9개월이 걸림을 고려하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의 통과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행정부와 미국 해군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동맹국에서 선박건조를 가로막고 있는 법안을 개정해야 할 입법부 협조가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해외선박 건조에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동맹국의 미국 선박 건조가 전략적으로 타당하지만 여러 의회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미국 내 조선업의 고착화 된 강력한 이해관계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최근 의견을 냈다.

변 연구원은 “미국 내 분위기가 조선업 관련 법안의 발효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특히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됏으며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과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의 무사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조선 3사는 미국 내 투자를 포함한 현지 협력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유화적 제스쳐로서 미국 현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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