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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 지급기준·요건 없어", 퇴직자 최종 패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2-12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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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 지급기준·요건 없어", 퇴직자 최종 패소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은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매년 지급 조건, 지급률, 지급 한도가 다르며 2001년과 2009년에는 관련 노사 합의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 직원이었던 김 모씨 등 2명은 각각 1997년과 1994년에 입사해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2월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PI)를 두고"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취업규칙에 목표인센티브(PI) 지급 대상과 기준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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