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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05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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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아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기존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놓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에 있으나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오히려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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