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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계획안 동의율 35%로 부결, 법원 '강제인가' 여부에 운명 갈려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6-02-05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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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발란은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동의율 35%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발란 회생계획안 동의율 35%로 부결, 법원 '강제인가' 여부에 운명 갈려
▲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동의율 35%로 최종 부결됐다. <발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로 파악된다. 실리콘투는 전체 의결권의  24.6%를 보유하고 있다.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 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상거래 채권자의 60%가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발란의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인수자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해당 원칙이 충족된 만큼 채권자들에게는 파산보다는 회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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