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발란 회생계획안 동의율 35%로 부결, 법원 '강제인가' 할지에 운명 갈려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6-02-05 17:2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발란은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동의율 35%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발란 회생계획안 동의율 35%로 부결, 법원 '강제인가' 할지에 운명 갈려
▲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동의율 35%로 최종 부결됐다. <발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로 파악된다. 실리콘투는 전체 의결권의  24.6%를 보유하고 있다.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 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상거래 채권자의 60%가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발란의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인수자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해당 원칙이 충족된 만큼 채권자들에게는 파산보다는 회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