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각각 1곳씩 낙찰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각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 결과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와 호텔롯데(롯데면세점)가 각각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호텔롯데는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를, 현대디에프는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를 운영한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호텔롯데는 DF1에서 이보다 6.2% 높은 5345원을, 현대디에프는 DF2에서 8.0% 많은 5394원을 써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계약 종료 시점은 다른 사업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하고 운영 등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들어가는 구역은 지난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곳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20일 진행한 재입찰에는 롯데와 현대면세점만 참가했다.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해외 후보였던 스위스 아볼타(옛 듀프리), 중국 국영면세그룹(CDFG)은 모두 불참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