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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박상진 구속영장 놓고 어떤 선택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15 1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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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용 박상진 구속영장 놓고 어떤 선택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의 승부수가 통하게 되는 셈이지만 기각될 경우 특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수사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일뿐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특검’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다 보니 삼성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처음부터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며 “특검법에도 대기업이 최순실 민원해결을 위해 최순실 등에 금품제공을 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어 ‘삼성특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오너 가운데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으로서는 향후 수사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와 특정기업 죽이기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사장도 함께 묶은 것은 이 부회장 영장기각에 대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두 사람의 영장 모두를 기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두 사람 중 한사람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기각하는 것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대상이 이 부회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법원이 박 사장 영장을 발부하고 이 부회장 영장은 기각할 경우 ‘주인은 풀어주고 종만 잡아들인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른 변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전력이 있는데 최 전 총장은 특검의 영장재청구를 받아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최 전 총장 건과 이 부회장 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등 3명이 돌아가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해 왔는데 그동안 모두 15건의 영장을 심사해 3건은 기각하고 12건은 발부했다. 영장발부율 80%인 셈인데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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