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허용치 15배 오염물질 초과 방류 적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1-30 15:25: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허용기준 1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류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광명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시공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허용치 15배 오염물질 초과 방류 적발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 <광명시>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인 약 80mg/L를 약 1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명시는 단기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같은 위반 행위 반복은 시의 환경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시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