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허용기준 1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류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광명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시공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인 약 80mg/L를 약 1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명시는 단기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같은 위반 행위 반복은 시의 환경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시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