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2026-01-29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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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와 5년 동안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 2021년 시작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말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5년 동안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