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6-01-28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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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 규모 감면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2694억 원 규모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을 시행한다. <신한은행>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가운데 차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면 감면 대상이다.
또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이 지난 2천만 원 미만 채권의 차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모두 3395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시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간편조회서비스’도 운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