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 사기와 무관한 건설임대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에 지나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무관한 건설임대까지 지나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은 낮췄다.
주택건설협회는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그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임대시장 불안도 가중됐다고 바라봤다.
주택건설협회는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이 2024년 10월부터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되면서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년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서도 같은 문제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법령에서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시세 대비 약 80%)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감정평가 목적을 기간 제한 없이 일반거래 목적(시세 반영) 변경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통한 HUG 직접 의뢰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차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전세사기 방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지나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