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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불복 소송 패소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1-15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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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불복 소송 패소
▲ 카카오가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연합뉴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번호와 프로필명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2024년 5월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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