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1-14 19:38: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 경상남도 거제군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 관련 방위사업청의 지체 보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288억541만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앞서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188억 원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을 계약기일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연 손해금으로 약 308억 원을 부과했다. 지체 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가량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그 뒤 기상 상태 불량,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 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 보상금 약 81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납품 지연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방사청이 보상을 요구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정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85억4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방사청에 288억541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