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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1-14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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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게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판매수수료 집행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보험업계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수수료 가운데 선지급 수수료 외에도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이 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때만 지급된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나게 설계됐다.

수수료 분급은 제도 뼈대를 바꾸는 대규모 작업으로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가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을,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도 신설된다. 보험사, GA 등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분과를 별도 구성해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되는 절판 마케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2026년에는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판매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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