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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간편결제 수수료율 하락, 카드 0.06%p 선불 0.09%p 내려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1-13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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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간편결제 수수료율 하락, 카드 0.06%p 선불 0.09%p 내려
▲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추이.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 확대와 맞물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25년 8~10월 결제 수수료율(17개사 기준)은 카드 1.97%, 선불 1.76%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2~7월)와 비교해 카드는 0.06%포인트, 선불은 0.09%포인트 하락했다.

11개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같은 기간 카드는 0.01%포인트, 선불은 0.06%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등 11개사가 공시 대상이었다. 이는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평균 40조7천억 원)의 49.3%(20조 원)에 그쳐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비교가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 확대 기준을 시범적으로 반영해 이번 발표 대상은 17개가 됐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 등 6곳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상생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 전자금융업자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카드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선불 결제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에서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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