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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06 1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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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중소금융업권 소비자가 장기연체를 피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를 추진한다.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앞으로 연체 발생 뒤 5영업일 이내에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방법, 비대면 신청경로와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6년 1월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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