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06 17:3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중소금융업권 소비자가 장기연체를 피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를 추진한다.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앞으로 연체 발생 뒤 5영업일 이내에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방법, 비대면 신청경로와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6년 1월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