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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에 과태료 27억3천만 원 부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2-31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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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 대상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빗에 과태료 27억3천만 원 부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코빗에 과태료 부과 및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 10월16일부터 2024년 10월29일까지 코빗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 약 2만2천 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빗이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모두 합쳐 19건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655건도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종합 심사한 결과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27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소재, 위반규모, 법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재발 방지 및 내부 통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 결정 이후 추가 대응이나 별도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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