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2-29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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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이 각종 부패를 저지른 김건희씨와 관련해 76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29일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올해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를 두고 부패한 비선실세라고 바라봤다.
민 특검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김건희씨와 관련된 부패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해 성과를 냈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꼽았다.
또 민 특검은 김건희씨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 명태균씨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를 확인 및 기소한 것을 성과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 통일교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공흥지구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수사로 확인됐으나 법률적 미비로 기소하지 못한 사안들을 언급하며 입법적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