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정 기준인 10%를 초과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원/달러 환율이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지난 15일 1달러당 1469.5원에서 26일 1460.60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치 기준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기존 9.77%에서 10.31%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 ▲ 고려아연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일부 보도에 반박했다. <고려아연> |
현행 규정상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할인율은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신주 인수주체가 헐값에 주식을 취득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피해는 막는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측은 29일 낸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했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특히 본 건은 달러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했는데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신주 발행을 달러로 확정하는 선례가 다수 존재하고,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시정에 확정된 기산일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지난 24일 법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근거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 시장교란 행위”라며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세력과 배후의 사실왜곡·여론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