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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1년 인천 부평 노동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2-29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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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가 2021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2021년 인천 부평 노동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가 2021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다.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벌금 5백만 원과 7백만 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를 두고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바라봤다.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2021년 8월9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타워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현장소장 A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당시 타워크레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타워크레인 업체는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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