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두고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개정 노조법)’의 해석지침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
지침에 따르면 제2조제2호의 ‘사용자’ 여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구조적 통제’로 판단되며, 인력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또 제2조제5호과 관련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란,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결정이라고 정리했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해석지침이 불명확해, 노동부가 판단 예시와 관련 내용을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용자성의 기준인 ‘구조적 통제’는 노동안전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충돌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부가 사용자성의 예시로 든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하청의 일반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청의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노동부가 정리해고와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기존의 판단기준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석지침이 되려 개정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원청의 현실적 영향력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