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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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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넥슨,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넥슨은 일부 승소했지만 1심과 비교해 배상액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57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1심 85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넓어졌지만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줄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상고심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 게임은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 넥슨과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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