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1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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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과거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안고 있던 제약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과 조사 면제라는 실질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CP를 활용하면서 제약사들의 우수 등급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과거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안고 있던 제약사들이 CP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CP 등급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제약사들의 준법경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역대 최다인 78개 사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의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중견·중소기업 17개 가운데 7개사가 제약사였다. △GC녹십자 △동화약품 △보령 △일동제약 △JW중외제약 △한미약품 △휴온스 7개사가 A등급 이상을 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2024년에는 동아에스티와 종근당, HK이노엔 3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는 동화약품과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CP 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업계의 고질적인 과제인 ‘리베이트 관행’과 맞닿아 있다. 이번에 CP우수기업으로 선정된 7개사 모두 과거 리베이트 제공이나 입찰 담합 등의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제약사들은 과거 공정위 제재 사례에서 ‘불공정거래’ 유형의 단골손님이었다. 이미지 제고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준법경영 기업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제약사들은 과거 공정위 제재 사례에서 ‘불공정거래’ 유형의 단골 손님이었다.
2000년대 초반 제약바이오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리베이트 오명을 벗기 위해 제약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4년에 CP를 도입한 휴온스를 제외한 6개사는 2006년 CP 등급평가제가 시작된 직후인 2007년부터 CP를 도입하며 준법 경영 노력에 앞장섰다.
제도 법제화로 평가의 실익이 커진 점도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CP 등급평가 참여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공정위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제도를 2006년 도입했다. 다만 그동안은 하위 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4년 6월2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CP 제도가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위가 CP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CP 등급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현행법상 CP 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AA등급은 1년 6개월)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제약사들에게 이제 CP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용 꼬리표 수단에 머물지 않게 됐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준법경영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대응 방패’가 된 셈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CP와 뇌물·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등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사들의 투명 경영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