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코스피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다음 원화로 환전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절차까지 1년 안에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적으로 깎아준다. 예컨대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면제, 2분기 80% 면제, 하반기 50% 면제인 식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얼마로 볼지는 국회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새로운 환헤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추가로 깎아준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과세대상 수익으로 포함하지 않는 수익)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올 유인을 키워 환율 안정을 노린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 외화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