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규제를 강화한다. <연합뉴스> |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등을 차등화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새마을금고 등 업권에는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를 판단한다.
업권별로 거액 신용한도 규제와 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바뀐 규제 방안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은 2027년 5%로 시작해 10%, 15%, 20%까지 4년에 걸쳐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25년 하반기 종료되는 10건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9건의 기한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연장 조치에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포함된다.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한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는 정상화한다.
2025년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177조9천억 원이다. 6월 말 186조6천억 원보다 8조7천억 원 줄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8조2천억 원이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다.
2025년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24%다. 6월 말 4.39%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 계획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겠다”며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