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22 19:2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현대백화점 목표주가 상향, 백화점 사업부 매출 성장세 지속"
비트코인 9054만 원대 하락, 7월 상승과 하락 가능성 두고 시장 전망 엇갈려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