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2-22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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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1만1968 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조8천억 원)의 43.3%(약 5조1천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2일 국세청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겨로가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43.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 가 45.9%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장주식에 한정했을 때 소득분위 상위 1%의 배당소득 금액이 전체의 58.0%로 전체주식으로 통계를 낸 자료(67.5%)와 비교해 9.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차 의원은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백분위) 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쏠림이 9.5%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상위 1% 로 보더라도 이들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 를 차지하는데 이를 최상위 쏠림이 '완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