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책 마련에 나선다.
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을 활용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신청한 건에 대해 보증료 할인 10%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 마련에 나선다. |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비롯한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해졌으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가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HUG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