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심사 면제, "인수 유인 확대 기대"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12-16 17:09: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심사 면제, "인수 유인 확대 기대"
▲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 관리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법 등에서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족명령 불이행 시 다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잠정 공포일은 올해 12월23일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