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에 무관용 원칙, "형사·민사소송에 탑승도 거절할 것"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12-15 10:15: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15일 항공기 비상구 조작과 조작 시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비상구 조작 사례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에 무관용 원칙, "형사·민사소송에 탑승도 거절할 것"
▲ 대한항공이 기내 불법 방해 행위 대처를 강화한다. <대한항공>

지난 12월4일 인천~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16일 인천~시안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2024년 8월 제주출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한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관련 사업 계열사에 매각, 건강기능식품에 집중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VS사업본부에 경영성과급 539% 지급
이재명 "AI 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지분 가치 부각' SK스퀘어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에..
하나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4조29억 7.1% 증가, 기말배당 주당 1366원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220선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루닛 25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1:1 무상증자도 병행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 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하나금융지주 '순이익 4조 클럽' 첫 입성, 함영주 콘퍼런스콜 직접 나와 주주환원 확대..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