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15일 항공기 비상구 조작과 조작 시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비상구 조작 사례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 ▲ 대한항공이 기내 불법 방해 행위 대처를 강화한다. <대한항공> |
지난 12월4일 인천~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16일 인천~시안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2024년 8월 제주출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한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