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중국 바이오기업 겨냥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통과, 연내 입법 유력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2-11 13:54: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타협한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각)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중국 바이오기업 겨냥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통과, 연내 입법 유력
▲ 미국 상원과 하원이 타협한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각)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찬반 투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인 만큼 수정 없이 표결만 진행될 예정이며, 연내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타협안에는 공화당의 빌 해거티와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이 제출한 생물보안법이 ‘8장 E절 851조’에 포함됐다.

타협안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려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반박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절차도 함께 안내 받는다.

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지정 대상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과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바이오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연방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의 연장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도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석유화학 기업 기후대응 전략에 한계 분명, BP 쉘 '실패한 사례'만 남겨
대우건설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수주, 4610억 규모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 엔진 개조' 정체 직면, 김성준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로 ..
부총리 구윤철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할 것"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표류하나, 국민연금 출자금 회수각에 흥국생명 법적 대응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주 만에 다시 커져, 관망세에도 상승계약 중심 상승
ESS용 배터리 가격 하락에 태양광 발전 수혜,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력 견줄만
가스공사 사장에 또 정치인 물망,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방향타 주목
HS효성 타이어코드 넘어 전기차 배터리로, 조현상 '실리콘 음극재'에 미래 걸었다
"전기차 산업 지원은 중국의 계략" 미국 상원의원 주장, 트럼프 정책 지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