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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첫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피고인측 "준비 부족"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2-09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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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애초 이날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한고 밝혔다.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첫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피고인측 "준비 부족"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져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씨는 전성배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11월7일 김씨, 전씨, 한 총재, 정 실장, 윤 본부장, 건진법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정당법 위반(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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