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독일 키트루다SC 가처분 인용 영향 크지 않아, 알테오젠 연내 1건 추가 수출 기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2025-12-08 0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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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독일 정부가 MSD의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를 놓고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매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면서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독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 특허 무효 확인 케이스가 쌓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 알테오젠(사진)이 독일 정부의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법원은 할로자임테라퓨틱스(이하 할로자임)이 제기한 머크의 키트루다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은 6개월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독일에서 인용된 가처분 신청 결과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은 법의 적용을 자국 영역 내로 제한하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가처분 명령은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에서의 심리나 키트루다SC 판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매출에서 영향도 독일에서 기존 키트루다 매출 비중이 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할로자임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키트루다SC와 관련한 특허 소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로자임은 키트루다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키트루다SC에 사용된 기술은 알테오젠의 ‘ALT-B4’의 인체 유래 히알루로니다아제 변이체로 기술구조가 할로자임의 플랫폼 기술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유럽 특허권의 청구항도 미국에서 무효심판 중인 특허처럼 권리범위가 매우 넓어 MSD가 승소(가처분 명령 취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미국에서 예비의견 격인 심리개시 결정에서 MSD와 알테오젠에 유리한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기술수출에 성과를 낸다면 특허와 관련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가장 빠르게 이 불안감을 잠재워 줄 이벤트는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라이선스 아웃)이 체결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연내 1건 정도는 확인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