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3 09:4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 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등이다.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