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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안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 "'녹스 볼트'로 기술 무단 사용"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02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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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안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 "'녹스 볼트'로 기술 무단 사용" 
▲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녹스 홍보용 이미지. <삼성전자>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보안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특허관리기업 누산타오IP는 11월29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누산타오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SEA)이 ‘녹스 볼트’ 보안 플랫폼에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스마트워치, 가전 등 제품군이 침해 대상이라고 누산타오는 주장했다.

누산타오는 미국에 센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정보 접근을 제어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녹스 볼트를 탑재한 기기에 비밀번호와 생체 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 하드웨어 보안 칩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운영체제(OS) 기반 정보 유출이나 물리적인 해킹 공격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9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IFA)에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 S25 FE와 스크린 탑재 가전, 로봇청소기 등의 보안을 녹스 볼트로 지키고 있다고 홍보했다. 

누산타오는 “삼성이 해당 기술을 자사 기기에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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