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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 "정부와 함께 철저히 척결하겠다"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11-27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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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국회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관리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 "정부와 함께 철저히 척결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 사진은 11월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진 원장. <연합뉴스>

토론회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이 다뤄졌다. 불법사금융 근절과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 렌탈 등 상거래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는,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수준의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 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직접 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때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담직원이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등 지원을 강화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며 “국회·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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