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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서도 무죄 판결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1-27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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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위메이드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현국</a>,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서도 무죄 판결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게임기자단>

이번에도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겼는데 검찰은 이 점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90% 이상 연동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는 법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며 “위믹스 관련 발언 만으로는 주가와 객관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의 관련성은 상관관계에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의 동조 현상은 게임 성공이라는 제3 요인이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서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15일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각각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넥써스 창업 이후 저희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는 데 이에 맞춰 사법적 리스크도 해소됐으니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발급이 더욱 탄력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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