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br />
<br />
김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기업주가 산업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중대재해에도 살인죄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종훈 "산재 나면 기업주 처벌 강화하는 법 서둘러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139_58880_5240.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88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종훈 울산동구 무소속 국회의원.</td>
</tr>
</tbody>
</table></div>
기업살인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br />
<br />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부도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지만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
<br />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제시하고 노동자가 50인 이상 협력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다.<br />
<br />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2월3일 1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현대중공업 해양도장공장 앞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형파이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