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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산재 나면 기업주 처벌 강화하는 법 서둘러야"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2-06 1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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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명 &lsquo;기업살인법&rsquo; 제정을 촉구했다.<br /> <br /> 김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ldquo;기업주가 산업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rdquo;며 &ldquo;기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중대재해에도 살인죄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lsquo;기업살인법&rsquo;을 제정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종훈 &quot;산재 나면 기업주 처벌 강화하는 법 서둘러야&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139_58880_524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88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종훈 울산동구 무소속 국회의원.</td> </tr> </tbody> </table></div> 기업살인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br /> <br /> 김 의원은 &ldquo;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부도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지만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rdquo;며 &ldquo;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nbsp;<br /> <br />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과제로 &lsquo;안전한 일터 만들기&rsquo;를 제시하고 노동자가 50인 이상 협력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nbsp;노동부도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다.<br /> <br />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2월3일 1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nbsp;이번에 사고를 당한&nbsp;노동자는 현대중공업 해양도장공장 앞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형파이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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