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기업주가 산업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중대재해에도 살인죄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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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
기업살인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부도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지만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제시하고 노동자가 50인 이상 협력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2월3일 1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현대중공업 해양도장공장 앞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형파이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