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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21 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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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산자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K-디스커버리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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