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 ▲ SK텔레콤이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분쟁위의 조정 결정은 존중하지만 회사 측의 선제적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조정안을 수락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후 추가로 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상해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만약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될 경우, 총 배상금 규모는 최대 약 6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