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1-19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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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고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집단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왼쪽)과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검사장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