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세웠다.
서울시는 2026년 1월1일부터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 서울시가 공공공사 현장의 간접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의미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간접비 청구 시점을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고 다만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건설업계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
최근 장계계속공사에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따른 공정 추가 지연과 분쟁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