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가계대출이 9월보다 증가했으나 가계대출이 부동산 미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1~12월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 및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