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즉각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13일)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사들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며 이번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