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황교안에게 승인 요청"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03 16:2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협조로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요청과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황교안에게 승인 요청"  
▲ 3일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현장에서 철수한 박충근(가운데), 양재식(왼쪽) 특검보 등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3일 오전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청와대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대통령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진입을 막았고 오후 2시경에는 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밑에서 거부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유효기간을 28일까지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