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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0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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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특검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라 설명했다.

다만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빠졌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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