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11-10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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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11월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조치를 1년 유예했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를 1년동안 유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한화오션>
해당 제재로 중국 내 조직·개인은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나 사업 협력이 금지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났고, 양국 정상은 무역분쟁을 확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